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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5.12.29 20:18 · 조회수 0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내년에 자녀 출산을 계획 중이에요. 출산 후에 신생아 대출로 대환 가능한가요? 대환 조건이면 이미 주담대가 잡혀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 4억이 가능한데, 주담대 5억을 빌렸다면 어떤 식으로 대환하고 남은 부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는 4억을 넘으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전세집에서 나와 고시텔로 주소를 잡아놨는데, 주소를 다시 바꿔야 할 상황인데 고시텔 주소로 대출 신청 후 주소를 바꾸면 괜찮을까요? 대출 관련해서 너무 어렵네요…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5.12.29 20:19 우수회원

    신생아 대출로 주담대 대환 가능합니다. 이미 주담대가 잡혀 있는 경우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대환 신청 시 제한된 기간이 없습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5억 원 이하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대환 후에도 1주택 유지가 필요하며, DSR 규제가 없어 다른 부채가 있어도 가능하며, 최저 금리는 연 1.6%~최대 4.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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