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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형사합의금 적정액에 대한 궁금증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5.12.29 03:00 · 조회수 0

출근길에 뺑소니를 당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일에 경찰 신고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대인 접수를 했습니다. 차량번호가 보이기는 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뺑소니범을 잡는 데 1달이 소요될 예정이며, 뺑소니범이 고령자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결혼 전날 발생하여 결혼 준비와 신행일정에 치료에 차질이 생겼고, 병원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형사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절할까요?

댓글 (1) >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5.12.29 03:02 우수회원

    뺑소니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사고내용과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합니다. 합의금은 주당 50~80만 원부터 경미한 경우에는 300만~500만 원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뺑소니는 도망쳤다는 선택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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