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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통신호에 따른 자동차사고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01 09:06 · 조회수 0

사거리 교통신호에서의 사고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황색등이 나와서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을 했는데, 상대차량은 적색등이었고 계속해서 직진하다가 제 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1.01 09:08 성실회원

    사거리 교통신호 사고에서 과실은 주로 신호 준수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은 황색등에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을 했고, 상대차량은 적색등에 직진해 충돌했으므로 상대차량에 더 큰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황색 신호는 주의하며 정지 준비를 하는 신호로, 이미 진입했으면 안전하게 통과해야 하며, 적색 신호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좌회전 시 안전 확인 의무도 있으므로 상대차량의 신호 위반과 함께 양쪽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조사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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