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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인데 이중계약 방지 방법 문의
강아지산책우수회원
2026.01.03 07:46 · 조회수 0

신혼부부 관련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이며, 다음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10%를 선납한 뒤 잔금은 3월초에 대출을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기 사례가 많아져 두 달 동안 이중계약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드는데, 아직 남은 잔금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고, 계약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매 예정인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이며, 기업 파산으로 2-3년 후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는 오래 거주할 계획이지만 나중에 재매각 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구매 예정인 아파트도 경매에서 나온 집을 집주인이 구매하고 3년 후 저희가 구매한 경우입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3 07:48 신규회원

    잔금 상태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 및 미납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확정일자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점검을 위해 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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