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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아내 명의로 사용한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에 공제 가능한가요?
회의실성실회원
2026.01.05 10:23 · 조회수 0

아내는 직업이 없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5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6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남편이 연말정산 시 해당 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5 10:25 우수회원

    아내가 사용한 카드로 남편이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남편이 결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가능하며, 맞벌이는 각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낮은 쪽에 집중해 공제율이 높은 전략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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