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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5.12.28 16:06 · 조회수 0

전업주부이신데요. 미국주식 거래로 98만원을 벌었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총 432,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소득세가 12,960원, 지방소득세가 1,296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100,000원을 받았는데 필요경비 60,000원을 제외한 소득금액은 40,000원입니다. 3개 금액을 합치면 1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 경우 인적공제가 제외되나요? 만약 포함시키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인정기간을 맞춰 해외주식 손실을 고려해야 할까요? 또, 2번 금액은 총지급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3번 금액은 소득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미국주식이 10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낭패했네요ㅜㅜ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28 16:07 우수회원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는 미국주식 양도차익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서 국내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넘는 소득에서도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 계산 시 해외주식 손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세금은 총지급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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