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애인에게 돈을 이체할 때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04 11:57 · 조회수 0

애인에게 천만원 이하로 돈을 이체할 때 증여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살면서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결혼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돈을 선물할 때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4 11:58 성실회원

    애인에게 천만원 이하로 돈을 이체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같은 사람에게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애인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친족이 아니므로 기본 공제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같이 살면서 전자제품을 사는 경우도 증여세 부과 기준과는 별개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의 금융 거래나 자산 이전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라면 혼인 신고 후에는 부부 간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넓어지므로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