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전기세 누진세가 2달치에도 붙을까요?
배달앱활동회원
2025.12.30 00:37 · 조회수 0

집을 이사한 후 처음으로 받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되네요. 2025년 10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사용한 전기량이 367kW로 확인되었는데, 2달치를 합산해서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치로 계산하는 것보다 누진세가 더 많이 붙는 걸까요? 또 집이 심야전기를 사용하다보니 2달치가 한꺼번에 청구되어 20만원을 넘게 내야 했네요 ㅠ 이 경우에도 누진세가 더 많이 붙는 걸까요? 한전에 문의해서 한 달치로 환산해서 청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30 00:40 신규회원

    전기 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계별 단가가 높아져 요금이 증가합니다. 300kWh를 넘기면 단가가 더 높아져 차등폭이 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누진제는 전력량요금에 적용되며, 계절에 따라 구간이 조정되어 부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요금을 계산할 때는 각 구간별 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며, 410kWh와 같이 높은 사용량은 요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