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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묵시적 계약 갱신과 계약 조건 관련 질문
낮잠좋아신규회원
2026.01.04 22:41 · 조회수 0

현재 임차인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임대인에게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지요? 묵시적계약갱신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직계가족, 직계존속이 거주하기 위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직계가족, 직계존속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월세를 5% 인상하고 싶지만 임대인이 거부하고 무시하면 원래 계약 조건이 유지된 채로 계약이 갱신되는지요? 5% 월세 인상으로 2년 연장된 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이나 직계존속의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5% 인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부동산 중개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인상된 월세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다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04 22:44 신규회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않으면 최대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새 세입자를 받거나 직계가족, 직계존속이 거주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직계가족 등이 거주하려면 임차인이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 5%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야 하며,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 갱신됩니다. 5% 인상 후에도 직계가족 등의 이유로 임차인 퇴거 요구는 제한적이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중개수수료 없이 당사자 간 합의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합의된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법적 조치(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등)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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