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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및 현금 거절하는 가게 신고 가능한가요?
폴더정리성실회원
2025.12.27 19:30 · 조회수 0

저희 분식집은 6년째 운영 중이에요. 한 번 방문했는데, 카드는 거절하시고 현금영수증도 거부하셨어요. 계좌이체만 받으신답니다. 사업자 번호로 상호명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부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출할 증거는 이체 내역뿐이고, 거절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카드 가맹점이 아니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데, 상호명으로 검색해도 가맹점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27 19:32 활동회원

    카드와 현금 거절하는 가게를 신고할 수 있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 시 국세청 홈택스, 여신금융협회, 또는 카드사에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선 녹취, 사진, 영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처리 및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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