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배우자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04 22:26 · 조회수 0

현재 23년 7월경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며, 주말부부로서 별거 중이고 주거지도 각자 다른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배우자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제 배우자를 포함시켰다고 들었지만, 이제는 제 배우자와 함께 연말정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25년에 배우자가 1년 내내 알바를 했는데, 이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4 22:28 활동회원

    배우자가 2023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2023년도부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2025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그 해 소득에 대해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부양의무에 따른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별거 중이고 주거지가 달라도 혼인신고가 된 상태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해요. 배우자 소득이 많으면 본인이 공제받기 어렵고, 배우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