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증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05 02:09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매각한 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아파트를 언제 매각해아 할까요? 혹은 오피스텔을 매각한 후 곧바로 아파트를 매각해도 괜찮을까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또한 1가구당 1주택으로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오피스텔은 하남 미사에, 아파트는 전북 전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5 02:11 신규회원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며 1가구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매각 후 바로 아파트를 매각하면 1가구 1주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남 미사 오피스텔과 전북 전주 아파트는 주택 수 계산 시 별도로 판단하므로, 두 주택 중 하나를 처분 후 2년 이상 아파트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2년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