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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로 인한 피해금에 대한 문의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04 21:34 · 조회수 0

12월 30일 저녁, 버스 승객으로서 버스가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인 31일 아침에 버스 회사에 전화하여 대인 접수를 완료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이 인천이지만 대구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인천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합의금으로 100만원 정도를 생각 중이지만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허리 통증은 계속 심해지고 있으며, 사고 전부터 디스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능한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QnA전담 2026.01.04 21:35 신규회원

    허리 통증으로 100만원 합의금 가능성은 낮습니다. 허리 골절 등 중상해로는 3,100만원, 후유장해로는 2,100만원 수준이며 보험 약관, 과실 비율,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증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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