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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받는 방법에 대한 질문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02 22:23 · 조회수 0

공인중개사인 저는 현재 간이과세자 사업자입니다. 예정된 부동산 계약에서 중개보수 50%는 1월 8일에 받고, 나머지 50%는 3월 말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했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1월 8일 중개보수 받을 때 부가세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3월 말 잔금 시 부가세를 일반과세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부가세를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2 22:30 신규회원

    1월 8일에 받는 중개보수는 간이과세자 상태였으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해요. 3월 말에 받는 잔금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상태이니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자 이후 거래분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하므로, 신고일과 사업자 상태 변경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1월 8일 분은 부가세 미포함, 3월 말 분은 부가세 포함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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