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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시 12월 매출 처리 관련 질문
이어폰끼Guy성실회원
2026.01.05 18:40 · 조회수 0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해 12월에 처리할 때는 11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12월 매출도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5 18:43 활동회원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해 처리할 때 12월 매출 외에도 11월 매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시 매출 반영 기준은 해당 연도 전체 매출(1월~12월)과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11월 매출을 누락하면 환급액이 과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두 달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환급 신고는 11월 매출을 함께 집계하여 처리해야 하며, 신고 시 1~12월 전체 매출과 매입을 합산해 환급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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