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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한 궁금증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5.12.29 15:03 · 조회수 0

홈택스에 카드를 12월에 등록하면 12월부터 내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7~11월에 사용한 카드 내역이 필요해서 카드사에 요청하고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그 내역을 활용하려면 매입매출전표에 매입카드과세로 처리하고 전자에 여를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29 15:07 활동회원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 내역을 부가세 신고에 활용하려면 매입매출전표에 매입카드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카드번호 앞 6자리와 뒤 3자리 등 9자리의 식별번호가 필요하며, 모든 카드 내역이 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카드 등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가세 신고 시에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용으로 용도 변경,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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