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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스크래치 발견, 경찰서 방문이 필요한가요?
준비운동신규회원
2026.01.01 20:41 · 조회수 0

어제 차를 골목길에 주차해두고, 오늘 왼쪽 앞 부분에 큰 스크래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차한 곳이 코너 근처였는데, 누군가 코너를 돌다가 긁은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봐도 최근에 저가 긁은 증거는 없고, 시동이 꺼져있을 때 녹화된 영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시청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1)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1.01 20:43 우수회원

    주차 중 스크래치 발견 시 경찰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처벌이나 보험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물피도주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112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경미한 손상이라도 공식 기록을 남기면 보험 및 민사청구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 현장 사진이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고, 112 전화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경찰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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