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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04 20:22 · 조회수 0

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퇴직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8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절차나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4 20:25 우수회원

    퇴직자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퇴직 시점까지의 소득과 세액을 정산해야 하며, 8월에 퇴직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 회사가 퇴직 정산을 해주고, 추가로 연말정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신고하거나,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면 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 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세무서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퇴직 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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