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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행 시기와 방법에 대한 궁금증
해변산책성실회원
2025.12.27 18:20 · 조회수 1

올해 2월까지 회사에서 일한 뒤 퇴직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농사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배우자는 올해 8월부터 고정급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언제 진행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27 18:23 우수회원

    올해 2월까지만 회사에 근무하고 퇴직하셨다면, 해당 회사에서 1월~2월분 연말정산을 이미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분은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근로소득은 없거나 적을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없고 월급만 받는 경우라도 근로소득이 끝난 시점 이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하는 절차이고, 퇴직 후 남은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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