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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rp 이연퇴직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5.12.29 16:54 · 조회수 0

이연퇴직소득세를 반영하여 소득세를 0원으로 원천세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생략되는 경우인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연퇴직소득세에 대한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연퇴직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29 16:58 활동회원

    DC-IRP 이연퇴직소득세 신고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IRP로 이체받을 때 ‘이연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체하면 해당 세액은 근로자가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연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IRP에서 세금 처리 및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처리되면 퇴직 후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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