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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료, 연말정산에 공제 가능한가요?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05 16:59 · 조회수 0

올해부터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헬스장을 자주 이용한 사람으로서 이번 연말정산 때 영수증만 잘 보관해두면 되는 건가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된다고는 하지만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퇴근 후에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에 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5 17:03 신규회원

    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것만 문화비 소득공제로 3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헬스장 이용료 중 일·월 이용료와 대여료는 100% 공제되며, 교습비는 50% 공제되나 주차요금이나 식음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제한 곳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필라테스나 요가는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PT 등 강습과 헬스장 이용료가 함께 결제되었을 경우에는 분리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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