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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의 뇌변병 2급과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수다친구신규회원
2025.12.29 16:52 · 조회수 0

형님이 뇌병병 2급 판정을 받으셨고,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는 상황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 중이시며, 2025년 연말정산 때 형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님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29 16:55 활동회원

    형님이 보장시설 수급자로서 요양원에 입소 중이더라도,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등급 2급으로 장애인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공제 혜택이 큽니다. 다만, 형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인적공제 대상이 유지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형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따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과 가족관계만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꼭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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