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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질문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04 12:25 · 조회수 0

저희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25년도 6월부터 4대보험을 시작했는데, 사업주분이 6,7,8,9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10,11,12월에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대표)께 문의했지만 고지금액에 포함돼 있다고 하시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생길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4 12:28 우수회원

    사업주가 6~9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10~12월분은 고지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납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미납된 10~12월분이 고지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서류를 제출해 정확한 납부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보험료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말한 고지금액 서류를 통해 정확한 납부 내역을 입증하면 연말정산 불이익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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