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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의
유튜브러성실회원
2025.12.29 14:54 · 조회수 0

현재 a주택(24.6평)과 b주택(25.5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c주택을 2025년 12월 31일에 가계약을 맺고 2026년 6월에 a주택을 팔고 c주택의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맡기려 합니다. a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일반과세)와 c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율이 1~3% 사이로 맞나요? (비조정지역)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29 14:58 신규회원

    a주택을 2026년 6월에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과세 기준으로 과세되며, c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1~3% 사이가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기간과 기타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보유 기간과 기본공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c주택은 비조정지역이므로 취득세율이 1~3% 범위 내이며, 1주택자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가계약일은 취득일이 아니고, 잔금 지불 및 등기일이 실질적인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잔금일이 취득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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