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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05 14:03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1주택 아파트를 매매한 후 월세로 투룸을 구해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주소도 원룸으로 변경했다고 하네요. 그럼 1주택은 월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데,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는데,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5 14:06 성실회원

    1주택 아파트를 매매한 후 월세 투룸으로 변경한 경우,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총급여에 따라 15~17%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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