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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수입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연말정산의 긴장감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5 23:46 · 조회수 0

본 질문자는 본업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제외한 월급을 받고 있고, 부업은 프리랜서로 3.3%를 공제받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부업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전 연봉은 본업이 4300만 원 정도, 부업이 4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로 최대 환급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자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과세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이미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긴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5 23:49 성실회원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결과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업의 4대보험 가입 급여와 부업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 환급액은 별도로 과세 대상이 아니고 단지 근로소득세 정산 결과일 뿐이에요. 다만, 부업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3.3% 원천징수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업 소득에 대한 정확한 신고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 자체로 다시 세금 부담이 생기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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