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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의 타지역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사진찍기좋은날신규회원
2026.01.05 19:14 · 조회수 0

인천 부평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이며 주거하지 않는 경우, 타지역 부동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상관없지만 전세로 이사할 경우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주택으로 인정되어 전세대출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1.05 19:17 성실회원

    주거용 오피스텔을 1주택자로 소유 중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타지역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므로, 기존 주택(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전입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용이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1주택자로 간주되므로, 대출 심사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려면 처분하거나 전입 전입을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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