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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과 매매예약 가등기 관련 질문
웹툰기다림성실회원
2025.12.29 16:53 · 조회수 0

요즘 신혼부부로서 아파트를 계약한 상황입니다. 소유주가 재개발조합으로 되어있고, 26년 2월까지 해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합에서 연락이 와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준다는데, 이에 대해 대출심사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대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로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5.12.29 16:55 활동회원

    매매예약 가등기가 디딤돌대출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가등기가 있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출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은행은 소유권 확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시에는 최근에는 매매계약서 제출이 필수이며, 가등기 여부와 관련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가능성과 관련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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