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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 망해서 피해보상 신청서 작성 중인데, 서류 천공 관련 질문
퇴근길숨성실회원
2025.12.29 18:38 · 조회수 0

보험 회사가 망해서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천공이 정확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서류 사이사이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29 18:42 성실회원

    피해보상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려 제출해야 하며,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가려져야 하며, 주요 피해보상 신청서에서도 가려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제출 서류별로 요구하는 정보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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