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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지속적인 통증, MRI 과잉진료로 인한 합의금 영향은?
제주러신규회원
2026.01.01 20:09 · 조회수 0

10월 27일 자전거 사고로 왼쪽 갈비뼈 3,4,5 번 골절이 확인되었고, 이후 왼쪽 날개뼈 통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호전되던 증상이 악화되어 한방병원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신경외과 MRI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12월 31일 정형외과에서 근육염좌로 팔 저림 증상이 확인되어 치료 중이나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MRI를 다시 찍을 경우 과잉진료로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1.01 20:13 활동회원

    MRI 과잉진료로 인한 합의금은 보험사 심사, 의학적 필요성, 치료 기간 제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과잉진료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 이상의 치료비를 삭감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소견과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과잉진료 판정 시 보험 약관과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추가 치료는 보험사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RI 과잉진료로 인한 합의금은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상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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