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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관련 궁금증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03 18:09 · 조회수 0

미성년자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주택 청약으로 7년을 보유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주택청약 저축을 해지했어요. 약 900만원(이자 포함)을 받았는데, 이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대신 주식을 이체받았어요. 아이는 14세이고, 이외에 다른 예금도 없고, 증여도 하지 않았어요. 10년에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라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3 18:12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는 10년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해야 하므로, 이번 900만원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14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택청약 저축 해지금 900만원을 증여했더라도, 10년 합산 증여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부모가 자녀 명의로 받은 금액이 자녀 통장이 아닌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어도 실질 증여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기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신고 의무 없으나 증여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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