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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자격 문의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05 15:11 · 조회수 0

가족 관계는 주민등록표상 동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모네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이모이고, 제가 세대원인 조카입니다. 이모가 일반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최근 경차를 구매하면서 유류세 환급 카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의 기준이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이모도 포함되는지요? 그렇다면, 저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5 15:19 우수회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면서 직계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동거하는 가족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모는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 댁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경차 소유자라면 환급 자격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이모여도 상관없으며, 본인이 직접 경차를 구매하고 등록한 차량이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시에는 본인 명의 차량과 주민등록 상 동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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