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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보험으로 인한 문제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02 08:18 · 조회수 0

좌회전 중 샛길에서 튀어나온 차와 충돌하여 다리 다친 채로 경찰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보험으로 운전했던 차였기 때문에 보험사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여 병원비 각자 부담하고 수리비는 9대1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보험사가 문제 발생 당시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02 08:20 우수회원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보상 문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 및 자기차량손해를 활용해 본인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장해·사망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 여부가 중요하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 시 신속한 조치와 보험·정부제도 활용, 필요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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