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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에 대한 의문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05 01:28 · 조회수 0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세전 소득은 약 8천이고, 와이프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와이프의 수입금액은 약 2천만 원, 소득금액은 약 3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부합산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6.01.05 01:30 활동회원

    부부합산소득 계산 시에는 ‘소득금액’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각 가구의 총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각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수입금액은 벌어들인 총 금액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각종 공제 후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고려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부합산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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