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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통장으로 받을 때 신고 방법 문의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05 21:49 · 조회수 0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등이 아닌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자 통장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입출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5 21:53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통장 입금 자체가 아니라 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매출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실제 매출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과 개인 입출금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매출 관련 거래와 개인 용도를 명확히 분리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가 없으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한 매출 관련 증빙을 잘 챙기시고,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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