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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법인 설립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구매 시 취득세 중과세 되나요?
별보는밤활동회원
2025.12.29 15:38 · 조회수 0

2021년 12월 1일에 서울에서 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업태는 정보통신업이고 종목은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2026년 6월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구매할 예정인데, 거주 및 사용 용도로 구매할 거예요. 법인 설립이 5년 이하인 경우 과징억제권역에서 3배 중과세되는데, 이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할 때도 중과세가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29 15:41 성실회원

    5년 이하 법인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거주 및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미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3배 중과세가 적용되며, 지식산업센터도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해 중과세가 면제되지 않아요ㅎㅎ. 다만, 취득 목적이 주거용이라도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면 중과세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구매 시 취득세 3배 중과세를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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