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대출 상황에 대한 질문

gksmf2ND
2025.12.30 22:32 · 조회수 3

신용회복을 신청한 지 25년이 되었고, 첫 회차를 납부했지만 미납되어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유예비용 약 7만원을 납부했지만 아직 1회차 미납 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급여는 28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달에 본급여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회복 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중개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tlqkf122ND2025.12.30 22:34
    신용회복 신청 후 25년이 지났고, 현재 1회차 미납 중이며 월 28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신용회복 대출 가능합니다. 1회차 미납은 아직 실효가 아니므로 미납을 해소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상환능력이 개선된 점을 적극 소명하여 유리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상담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되어도 신용회복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