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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이 부속토지 소유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03 11:43 · 조회수 0

2015년 1월, 아버지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 후 2017년에는 그 대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설하여 아버지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취득세에서 1주택으로만 인정된다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부속토지 소유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3 11:46 신규회원

    상속받은 주택이 부속토지 소유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해당 부속토지가 주택과 함께 사실상 하나의 단일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여받은 대지 위에 2017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2025년 상속 시 주택과 부속토지가 동일인이 소유하는 단일 주택으로 판단되면 취득세 1주택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속토지가 주택의 부대시설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하고, 별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아야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상속받은 주택과 부속토지가 서로 분리된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속토지의 용도와 등기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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