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청년창업사업자 요건 관련 질문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02 21:57 · 조회수 0

34세의 청년창업사업자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창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한 뒤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상속이나 양도를 통해 사업체를 인수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을 임차하거나 경매 등으로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92년생 제조업 사업자이며 경북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제조업 공장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사업자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2 22:00 신규회원

    청년창업사업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과거와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거나, 사업의 신규성·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업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청년창업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신규성, 대표자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