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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청약통장 5천만원 아들통장 이체시 증여세 부과 여부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6.01.01 12:22 · 조회수 0

어머니의 청약통장에서 5천만원을 아들의 통장으로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1 12:24 우수회원

    어머니 청약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5천만원을 이체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5천만원이 10년 내 다른 증여와 합산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체 전 10년간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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