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소액임차인의 궁금증: 근린생활용 건물 소유 법인과 최우선변제권 문제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1.02 23:03 · 조회수 0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은 법인 소유이며, 근린생활2종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에 근저당으로 39억을 받았지만, 현재는 다른 법인에 33억에 낙찰되어 잔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입주한 후순위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금요구, 임차권등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소액임차인(2천만원)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주택이어야 한다는데, 근린생활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가능하다는 글도 있지만, 법인 소유라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배당기일은 2월 25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해당 날짜 이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또한, 새로운 낙찰자가 건물에 벽보를 붙였다고 하며 1월 13일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당기일까지 건물에 머물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지 않습니다.

1. 근린생활용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2. 소액임차인의 권리와 법적 보호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3. 배당기일 이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물 퇴거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2 23:06 우수회원

    근린생활용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다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이 소유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등 절차를 완료했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전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배당기일까지는 법적 점유권이 유지되어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의 퇴거 통보는 임대차 종료를 알리는 것이지만, 배당기일 전까지는 강제 퇴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까지 건물에 머무르면서 배당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