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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만기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ISA 계좌를 유지 중인데 만기일이 2027년 말이고, 배당소득분리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로부터 2026년 4월에 2500백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약 500만원 정도의 일반 배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SA 계좌는 만기 이전에 연장할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제 경우 연간 배당액은 약 2900만원으로, 그 중 2500만원이 배당소득분리과세 조건을 충족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ISA 계좌를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11 11:44 성실회원

    ISA 계좌에서 배당소득 2,500만원을 받을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2,500만원 중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1 11:53 우수회원

    배당 많으면 종합과세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연장 가능할 수도?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1 12:01 활동회원

    흠.. 난 그냥 만기 끝나면 닫히는 줄 알았는데 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1 12:11 우수회원

    만기 전에 연장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도 헷갈림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1 12:18 활동회원

    ISA 계좌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손익통산 후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투자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연장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1 12:23 신규회원

    ISA 계좌는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기 전이라도 연장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