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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와 세금에 대한 의문


ISA 계좌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해지 시 평가된 이익에 대해 유리한 세율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종목이지만 배당금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에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ISA 계좌에서 거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을까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9 23:51 활동회원

    사실상 뭐 다들 비슷비슷하게 세금 내는거 아닌가…?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9 23:55 신규회원

    배당금 과세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한건 잘 모르겠음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00:00 우수회원

    ISA 계좌는 투자 수익을 손익통산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00:10 신규회원

    ISA가 손해본다니 그건 좀 아닌듯… 그냥 절세용 아니었음?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00:17 우수회원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매매차익 등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되는데요,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여러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므로 수익이 손실을 상쇄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배당금을 인출해도 비과세 한도 내면 세금이 없지만, 한도를 넘으면 9.9% 세율이 붙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00:26 성실회원

    ISA 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하거나 의무 유지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은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만기 후에는 연금저축으로 전환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노릴 수 있어요. 세금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