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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잔고 상속 관련 질문

1ST
2026.02.21 09:59 · 조회수 36

ISA 계좌에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면, 유언 공증하여 ISA 계좌 잔고가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hat gpt에 따르면, 계좌가 해지되지 않은 채로 상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사실인가요? 또한, 해지되지 않은 계좌는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할 수 있다는데, 이 역시 사실일까요?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 3명의 유족에게 어떻게 상속이 이뤄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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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21 10:08
    분리과세 안된다는 건 좀 의심됨.. 상속되면 세금 붙는 게 보통 아닌가?
  • uio0543RD2026.03.06 00:11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는 상속세가 아닌 소득세에서 특정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라서, 상속 자체에는 분리과세 개념이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후 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분리과세가 안 된다’는 표현은 상속세 측면에서 볼 때 맞는 설명입니다.
  • 임장러x1ST2026.02.21 10:17
    상속 어떻게 나누는지는 가족끼리 합의해야 할 거 같은데...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음
  • 임차인ㅁㅅㄹ2ND2026.03.06 00:10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어서, 가족 간 합의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분할됩니다. 다만, 가족끼리 합의하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도 있으니, 합의가 중요해요.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상속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21 10:22
    ISA 계좌 잔고는 계좌 소유자 사망 시 해지하지 않고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금융자산이므로, 유언 공증이나 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해지하지 않은 ISA 계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유지되지만, 상속세 신고 시 계좌 잔고가 평가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유족이 3명인 경우, 상속 지분에 따라 잔고가 분할되며 각자의 명의로 계좌를 재개설하거나 해지 후 현금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절세 혜택은 있으나 상속 절차와 세금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해요!
  • 강남언니1ST2026.03.06 00:08
    ISA 계좌를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 신고와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ISA 계좌의 잔액, 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재산 목록, 평가자료 등을 준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5년 이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세금04.titan25198.com+1
  • 브로콜리1ST2026.02.21 10:29
    유언공증만 하면 바로 상속 가능한가? 은행마다 다를텐데
  • 흰구름3RD2026.03.06 00:06
    유언공증 후 상속 절차는 유언공증서를 근거로 상속을 집행하고, 유언집행자가 사망 신고, 재산 목록 정리 등을 수행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밝히고, 정확함을 승인한 후 공증서를 보관하며, 사망 후 법원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며, 만 17세 이상의 공정증서유언이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