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가요?
저번 달에 증권회사에서 ISA와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했는데, 3년 후에는 이자가 2천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3년 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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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ISA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넘으면 달라지나?
-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냥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음? 아니면 ISA는 따로 세금 안 내는 걸로 아는데...
- 저도 잘 모름.. 그냥 3년 후에 알아보면 되는 거 아냐?
- ISA의 3년은 의무 가입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유지해도 과세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즉, 3년 후에도 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9.9%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ISA 계좌는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니 이 범위를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가 필요 없어요. 따라서 3년이 지나도 총 금융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는 계좌 내 순수익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250만 원이라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된 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해요. 신고 여부는 이처럼 비과세 한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