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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만기 시 세금 9.9%는 어떤 세목인가요?


퇴직 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예정이어서 주식 계좌를 정리 중이라 질문이 있습니다.

1. 종합매매계좌에 있는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주식을 매도해 100만원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배우자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2. 종합매매계좌에 있는 미국주식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3. ISA계좌는 한국시장에 상장된 미국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ETF 매매 시에도 매도나 배당 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3년 동안 투자한 후 만기 시점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했는데, 9.9%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세목인가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카드 사용 포함 보험료 등 모든 지출이 누락되며,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공부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20:34 우수회원

    ISA 계좌 만기 시 부과되는 9.9% 세금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붙는 세금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인적공제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지만, ISA의 9.9% 세금은 이미 과세표준에서 계산되는 분리과세 세율이라서 별도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20:42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배우자 명의 카드 쓰는 게 편할 듯 싶음 ㅋㅋㅋ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20:50 우수회원

    9.9%는 그냥 분리과세하는 세금 같은데 인적공제랑은 좀 다르지 않나?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20:55 성실회원

    ISA는 운용 기간 중 손익통산 후 순이익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21:03 신규회원

    배당소득이랑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이하라서 인적공제 되는지 모르겠네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21:07 성실회원

    ISA 만기 후에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60일 이내에 이체할 경우, 전환액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3년 미만 해지 시에는 세제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만기 후 이체 및 재가입 전략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