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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문의


주식 초보입니다. Isa계좌에서 특정 주식이나 국내상장 해외주식etf, etf레버리지상품 등으로 2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까요? 이때 건보료에 영향을 받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3년 후에 Isa계좌를 해지한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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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6 21:48 활동회원

    ISA계좌에서 2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SA 운용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한도에서 제외되며, 일부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ISA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최근 3개 과세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와 ISA 수익이 비과세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