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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이전 후 개인연금계좌로 일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변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야구보는사람2ND
2026.02.03 19:17 · 조회수 2

현재 개인연금 계좌에 연 300만원을, IRP계좌에는 840만원을 가지고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IRP의 수익이 좋지 않아 증권사로 이전을 고려 중인데, 개인연금 600만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에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IRP를 이전하면서 일부를 개인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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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1주택자ㅂㅇ1ST2026.02.04 11:00
    그냥 다 합쳐서 900만원 한도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님?
  • avrq521ST2026.02.04 11:06
    반면 IRP에서 일부 금액을 해지하거나 일시금 인출하면 세액공제 환수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환수와 추가 세금이 더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답니다. 따라서 금액 일부라도 옮길 때는 해지 처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피곤해1ST2026.02.04 11:10
    개인연금계좌 간 ‘이전’은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연금저축은 다른 연금저축 계좌로만 이전 가능해요. 또한 ISA 계좌는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1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이전 후 개인연금계좌로 일부 금액을 옮긴다는 건 보통 연금저축이나 ISA에서 IRP로의 이전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해지 없이 이전하면 세액공제가 유지됩니다.
  • lkj4381ST2026.02.04 11:15
    세액공제는 IRP랑 개인연금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 hcr25972ND2026.02.04 11:22
    저도 이거 복잡해서 그냥 그냥 다 IRP에 몰아서 넣는 중임 ㅠㅠ
  • Thunder1ST2026.02.04 11:29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금융사로 ‘이전’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전 신청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꼭 해지하지 말고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