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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소득에 따른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25년에 IRP퇴직연금으로 2천만원을 조금 넘게 받았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이러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2 16:28 성실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개인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납입해도 본인의 세액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2 16:35 우수회원

    저도 IRP 소득이 공제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안 되는 줄 알았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2 16:45 성실회원

    결국 IRP는 연금 소득이니까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임 ㅋ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2 16:52 성실회원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 1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IRP 소득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2 17:01 우수회원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금액은 본인의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해요. 따라서 IRP를 받을 때 배우자공제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2 17:05 우수회원

    혼인신고를 한 해에는 혼인세액공제라는 별도의 공제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IRP 납입과는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혼인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