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소득에 따른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25년에 IRP퇴직연금으로 2천만원을 조금 넘게 받았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이러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개인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납입해도 본인의 세액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 저도 IRP 소득이 공제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안 되는 줄 알았음
- 결국 IRP는 연금 소득이니까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임 ㅋ
-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 1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IRP 소득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금액은 본인의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해요. 따라서 IRP를 받을 때 배우자공제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 혼인신고를 한 해에는 혼인세액공제라는 별도의 공제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IRP 납입과는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혼인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